업무방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공소사실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H에게 소장 자리를 비켜 주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고 하거나,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 소장이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 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2 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 우리는 소장이 있는데 왜 서류를 보느냐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피고인 A이 “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 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2017. 7. 18. 경 ‘ 우리는 관리소장이 있다.
당신은 우리 소장이 아니니까 나가라.
’ 고 이야기하였으며, 2017. 7. 19. 경에는 피고인 B, C이 ’ 왜 회계자료를 보고 있느냐
‘ 고 말하면서 자료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들 세 명이 함께 피해자에게 ’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 고 소리를 쳤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