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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66 판결

[보상금][집18(3)민,067]

판시사항

가.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익 국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음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은익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가. ( 73.3.13. 72다2503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려면 의당 원심으로서는 소관관서장에 대하여 한 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세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70나419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충남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153의 16 대 54평1홉, 같은 동 153의 17 대 43평5홉, 같은 동 153의 18 대 36평5홉에 관하여는 피고 관하의 관서장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뒤에 이것을 원고가 보완하였거나 국유재산으로 확정받은 흔적이 없다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69.12.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각당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1969.11.14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기록 제194장, 제198장 참조),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 각 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3필지의 토지들은 같은 동 153번지의 5에서 1968.8.21 분할된 사실이 분명한데 원심은 그 떨어져 나온 애초의 지번의 토지인 같은 동 153번지의 5, 49평5홉에 대하여는 1969.11.4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당원에 불복하는 위의 3필지의 토지도 은익국유재산으로 보았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소관 관서장에게 대하여 한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되였는지의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 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 신태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하는 것이요,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3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