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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88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가처분취소][공1989.7.1.(851),916]

판시사항

보세구역 설영특허의 법적 성질과 그 특허부여 및 특허기간갱신에 관한 행정청의 자유재량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78조 소정의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된 때에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어서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으므로 그 갱신여부도 특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특허를 부여하고 안하고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된 때에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어서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으므로 특허기간의 갱신여부도 특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설영한 보세장치장이 피고가 요구한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에 미달하고 전의 갱신시에 이를 보완하기로 한 부관조차도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기간갱신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최초의 특허처분과 그 후 갱신처분의 내용과 경위를 밝혀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고, 부관에 관한 원고의 각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도 이를 채용한 것은 심리미진이며, 또 원고의 보세장치장과 인접한 다른 보세창고의 입지적조건 및 주위환경이 다르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는 등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적법한 원심확정사실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