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02;공1975.5.15.(512),8380]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에 민사소송법 406조 3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후 제1심결정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406조 3항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환송전 제1심결정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환송후 제1심결정에 관여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한국흄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에 대하여 환송전 제1심의 기각결정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위 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인 원심의 환송조처에 의하여 환송된 이 사건의 환송후 제1심결정에 다시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항고법원으로서 이 사건 환송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본건의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본건 환송후의 제1심 결정에 환송전 결정에 관여한 판사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나
(2) 기록에 의하여 본건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본안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고 위 관할에 속한 소송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위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본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환송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3)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조 , 제4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