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2012. 5.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07. 4. 9.자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08. 7. 31.자 주민세 9,065,405,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CNBV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제22쪽의 4행『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를『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로, 6,7행의『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귀속되는 자』로 각 변경.
◆ 제1심 판결 제24쪽 15행부터 제2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 각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일 뿐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CSA가 CNBV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CSA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