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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CNBV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 또는 6, 7행의 “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귀속되는 자”로 각 변경한 것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변론종결

2012. 5.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07. 4. 9.자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08. 7. 31.자 주민세 9,065,405,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CNBV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제22쪽의 4행『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를『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로, 6,7행의『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귀속되는 자』로 각 변경.

◆ 제1심 판결 제24쪽 15행부터 제2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 각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일 뿐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CSA가 CNBV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CSA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방이엽 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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