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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6가단701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