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9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7. 2. 1.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