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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23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3. 7. 5.까지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와 사이에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 등을 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F는 위 금전거래 도중 일부 채무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에게, 자신의 처 H, 처남 D, 장모 C, 아들 I 등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내지 지불각서(‘차용증 등’)를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상의 일시 채무자 연대 보증인 차용증상의 차용액(원) 변제기 계좌내역상 송금일 송금액(원) 이자 2011.7.19. D F 10,000,000 2011.9.18. 2011.7.20. 9,300,000 연 30% 2011.7.22. D F, H 5,000,000 2011.9.21. 2011.7.22. 5,000,000 2011.8.27. C F, D 15,000,000 2011.9.26. 2011.8.27. 14,100,000 2011.12.30. H D 10,000,000 2012.2.28. 2011.12.30. 9,400,000 2012.1.18. C 6,000,000 2012.3.17 2012.1.18. 5,640,000 2012.9.15. I F 38,000,000 2012.11.30. 2012.9.28. 5,000,000 2012.10.1. I F 40,000,000 2013.3.30.

다. 원고는 2013. 9. 2. 이 법원으로부터 ① 위 2011. 12. 30.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H, D을 상대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07)을, ② 위 2011. 8. 27.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C, F, D을 상대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08)을, ③ 위 2012. 9. 15.자 차용증과 관련하여 F, I을 상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2013차313)을 각각 받았다.

이를 받은 H 등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는 2013. 12. 17.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채무 원금 55,000,000원, 밀린 이자금 10,2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서’)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을 매매하여 2014. 4. 말까지 채무원금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