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4.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6.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1,780,478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그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빌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허위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았으므로 그 배당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