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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정1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에 화강암 약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육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10. 27.경 이 사건 육로가 포함된 익산시 C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과 건물(이하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했고, 고소인 D은 2012. 9. 12. 익산시 E 대 704㎡를 취득하여 2013년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고소인의 주택은 이 사건 육로와 서쪽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250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바로 앞으로 이 사건 육로가 나있어 그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