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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518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을 가진 자로 2015. 5. 17.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0. 인천 연수구 B건물 이(E)-7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5. 7. 15.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업투자(D-8) 자격의 적격성 결여되었고, 투자자금의 반입 경위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2015. 1. 13.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6. 4.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0.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중고자동차 등을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 의하면, 기업투자(D-8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