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50세)이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자루(길이 약 38cm )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네가 내 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며,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모른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후레쉬‘를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약 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마구 휘둘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