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99 | 소득 | 1997-12-31
국심1996중1599 (1997.12.31)
종합소득
경정
학원단과반 강의용으로 제작된 부교재 판매수량을 학원수강생수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으로 환산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OOOOOOOOOO
OO세무서장이 95.12.3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종합
소득세 67,495,470원 및 방위세 13,577,780원, 9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20,228,08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93,690원, 93
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51,21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27,050원의 부과처분은
1. 필요경비를 부인한 OOO, OOO, OOO, 의 급료합계 90년 귀속 18,384,375원, 91년 귀속
28,370,000원, 92년 귀속 26,060,000원 93년 귀속 27,650,000원
94년 귀속 36,94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교재판매수
량과 수강생수의 차이를 월 수강료로 환산하여 총 수입금액
에 산입한 91년 귀속 48,875,000원 92년 귀속 36,270,500원 93
년 귀속 36,260,000원, 94년 귀속 91,5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학입시 전문학원인 OO학원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0년~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교재판매대금 총수입금액누락 172,602,230원, 지급이자 199,965,401원, 급료 144,409,375원, 수강료수입누락 207,909,500원을 조사 적출하여 95.12.30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95,470원 및 방위세 13,577,78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28,08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93,69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51,21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27,050원 합계 384,97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교재판매는 학원에서 판매지정하여 판매수입토록 하였으므로 OOO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89.12.11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80백만원을 차입하여 선이자 등을 차감하고 550백만원을 수령하여 학원 별관 신축 대지구입 및 공사대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았으므로 사업관련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88.4월부터 OO대학교 재단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처 OOO을 원장으로 자 OOO을 교무과정으로 보직하고, 교재판매상 OOO는 교재 판매시간외에 상담실 보조로, 강사 OOO도 고입종합반 강사로 근무하게 하고 급료를 지급하였는데 단지 특수관계자 및 교육청에 강사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인함은 부당하다.
(4) 학원교재는 타학원생, 일반학생이 참고교재로 구입할 수 있고, 분실한 경우 재구입할 수 있는데도 판매한 교재수량과 수강생수를 단순비교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교재판매대금의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90년 이전부터 94년까지 학원종사자로 급료 계상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의 교재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는 91.11.1일 부터 교재판매처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한 후의 교재판매대금에 대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직영하였던 90년부터 91.10월까지의 교재판매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89.1.10일 250,000,000원과 89.6.25일 300,000,000원 차입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89.12.15일 250,000,000원과 89.12.16일 3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및 영수증은 사채권자가 청구외 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로 학원근무자가 아님에도 급료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급료가공 계상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이 학원강사가 강의용으로 직접 제작한 부교재를 OOOOO O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O OOOO OOOOOOOO OO OOOOO OOOO O, O 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은 95.10.24일 부교재는 학원내 교재판매처에서 판매하여 신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1부를 구입하여 3개월 코스의 학원강의용 수강교재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95.10.20일 확인한 교재판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부교재의 판매수량에 의한 학원수강생 수보다 청구인이 수입계상한 수강생의 수가 과소 계상되어 있음이 학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수강료 과소계상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기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0년-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공계상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교재판매대 및 강사료 수입금액 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호 (생략)
6. 사용인의 급여
7.~9호 (생략)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
11.~18 (생략)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내에 있는 교재판매처에서 판매한 교재대중 OOO가 교재판매처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91.11.1 이전 판매금액 172,602,300원을 OO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는 학원의 종사자로서 90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급료계상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는 91.11.1 교재판매처를 청구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적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91.11.1 이후분의 교재판매수입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은 교재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91.11.1 이전의 교재판매금액을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9.12.11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80백만원을 차입하여 선이자등을 차감한 550백만원으로 89.1.10 차입한 사채 250백만원을 89.12.15 변제, 89.6.25 차입한 사채 300백만원을 89.12.16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채 차입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증과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은 사채권자가 청구외 OOO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채권자를 알 수 있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고, 이 사채가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이 사채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남 부인으로 교육청에 강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는 별도의 교재판매 사업자등록자이고, 청구외 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 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로 학원근무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학원의 강사로서 교육청에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로서 학원의 강의 안내 팜프렛에 중학생 국어강사로 안내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급료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91.11.1 학원내 교재 판매처에 교재판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92년 급료 2,060천원, 93년 1,950천원, 94년 4,5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교재판매시간외에 학원 상담실보조원으로 학원업무를 위하여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로서 청구인이 OO대학교 교수 겸 재단사무처장으로 학원근무가 어려워 86.1.1부터 학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학원의 자금관리 등 학원업무를 총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시근무자가 아니라고 하여 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로서 지체장애자이나 학원의 출입자의 출입증을 검사하는 등 출입자 감독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지체장애자로 근무능력이 없다고 하여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학원강사가 직접 제작한 부교재를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학원내 교재판매처에서 판매한 년도별 과목별 부교재판매수량과 청구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수강생수를 과목별로 비교하여, 부교재판매수량이 수강생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월수강료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 91~94년도분 207,909,5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판매한 부교재수량과 수강생수를 단순비교하여 그 차이분을 수입금액 누락이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원의 부교재는 각 강사가 주교재로 강의하면서 주교재를 요약 또는 추가하여 강사가 직접 제작하여 학원내의 교재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참고용 서적으로 일반주교재보다는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각 과목별 부교재 판매수량이 수강생수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부교재의 요약 정리내용에 따라 인기도가 크게 상이하여 부교재 판매수량과 학원수강생수 사이에 정연한 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부교재판매수량이 수강생수보다 많은 경우만을 택하여 교재판매수량을 수강생수로 보아 그 차이에 월수강료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