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 사립학교법 제20조 , 제22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원 1990.3.23. 선고 89누7436 판결; 1991.5.28. 선고 90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결격사유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