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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3. 13. 02:50경 오산시 궐동 소재 해적술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142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받은 음주운전 중 3회는 10년 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