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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11. 02. 선고 2006가합675 판결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장○○ 사이에 2006. 1.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장○○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2. 14. 접수 제3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 1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손○○은 장○○에게 위 법원 2006. 2. 6. 접수 제3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1목록 3번 기재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1)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손○○은 주식회사 ○○○웨딩.뷔페에게 위 나(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별지 1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장○○ 사이에 2005.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장○○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8. 접수 제18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1. 2. ○○시 ○○동 52-1 소재 ○○뷔페 웨딩홀을 운영하던 장○○에게 과세기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종합소득세 24,246,740원을 납부기한 2006. 1. 31.까지로 정하여 고지하는 등 별지 2 체납액 내역 기재와 같이 귀속년월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84,837,690원을 고지하였다.

나. 매매예약 등의 체결

(1) 장○○은 2006. 1. 19. 피고 서○○와 별지 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2. 14. 피고 서○○에게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385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장○○은 2006. 2. 3. 피고 손○○과 별지 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6. 피고 손○○ 에게 위 법원 접수 제3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피고 손○○과 별지 1 목록 3번 기재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명의를 개서하였다.

(3) 장○○은 2005. 12. 7. 피고 박○○과 별지 1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4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8. 피고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장○○은 2004. 7. 27.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시 ○○동 41-6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42-7 전 1,388㎡, 같은 동 42-12 전 1,419㎡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000만원,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았고, 또한 장○○의 채권자인 윤○○이 2006. 1. 13.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8,866,739원으로 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6. 1. 16.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장○○은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 외에 ○○시 ○○동 299-1 ○○아파트 제308동 제8층 제803호(전유면적 84.6670㎡)를 소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위 803호 에 2004. 9. 22. 채권최고액 9,750만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06. 2. 13. 위 ○○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 가 개시되었다(이 법원 2006타경○○○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갑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에 대한 184,837,69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이고, 장○○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들인 위 각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그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행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장○○의 자금사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로 위 각 계약을 체결 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사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그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권리인 조세채권의 액수가 184,837,690원이고,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하기는 하나(원고 가 소가산정시 공시지가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가액이 합계 667,021,101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채권최고액 4억 6,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청구금액 168,866,739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피보전권리의 채권액을 넘어 위 각 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과 장○○ 사이의 위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장○○에게, 피고 서○○는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손○○은 제2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손○○은 주식회사 ○○○웨딩.뷔페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