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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보조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청구파이낸스 파산관재인 조정래외 1인

피고, 상고인

문혜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가 5,624,687,468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이하 ‘청솔파이낸스’라고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회사 청구상사(이하 ‘청구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32억 원으로서 기존 채권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32억 원의 채권은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원심피고들(이하 ‘원심피고들’이라고 한다)과 청구상사의 원심 판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청구상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청구상사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상사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수익자 지위에 있는 원심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양도받은 청솔파이낸스의 청구상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로의 채권양도 역시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청구상사에 대한 채권액만도 32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들 가운데 원고들 이외의 채권자들이 원심 판시 경매절차의 배당액 26억 여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원심피고들에게 배당된 26억 여 원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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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12.18.선고 2002나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