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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246254

건물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명의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7.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1,3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 E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 D, E도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2016. 5.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 E가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