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3. 2. 28. 00:1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