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28. 지방소방사로 최초 임용되어, 2008. 10. 13.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고, 2016. 5. 1.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뒤 2018. 12. 5.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1. 기준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시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및 장녀 명의의 금융채무가 일부 상환되어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등 배우자 명의의 채무 6건(121,452,000원) 및 장녀 명의의 채무 1건(3,450,000원) 등 합계 7건(124,902,000원)의 채무를 과다신고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 11. 23. 인천광역시장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 요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8. 11. 27.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15. 개최된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9. 1. 16. 원고가 2016년에도 총 9건 합계 54,974,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총 7건 합계 124,902,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21.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