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1. 16:4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05동 19층 복도에서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상반신이 전부 노출된 상태로 팬티만 입고 집 안을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4. 18: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13동 2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놀이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