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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7.30. 선고 2012고합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김아름(공판)

판결선고

2012. 7.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라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의 당선자 C의 친동생인 피고인은 2012. 1. 25. D위원회에 여론조사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E에 B선거구의 F당(현 G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하여 2012. 1. 29. E로부터 "B 유권자인 응답자 1,025명으로부터 F당 예비후보자(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에 대한 지지도가 H 3.5%, I 5.0%, J 8.1%, C 19.2%, K 4.4%, L 10.5%, M 24.6%, 없거나 모름 24.7%"라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여론조사의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른 지지도만 공표하여야 함에도 B M-C 양강구도」라는 제목으로 M 후보와 C 후보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전문 조사기관인 E은 지난 28일 B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 후보가 24.7%, C 후보 19.2%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 후보는 '비록 지금은 양강구도이지만 자신의 인지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지율 90%를 상회하는 정 후보를 5% 정도 격차로 추격하고 있는데다 F당이 공천을 위한 경선시 단순지지율로 공천심사를 하지 않고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 이른바 지지지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천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아래에 "M 추정 지지지수=24.7/90=0.274, C 추정 지지지수=19.2/50=0.384"를 추가한 다음 위 보도자료를 N와 O에 배포하여 마치 M의 인지율이 90%를 상회하고, C의 인지율은 50%에 불과하며 F당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시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인 지지지수를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예비후보C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2012. 1. 30.자 N와 O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의 F당 공천심사기준(2012. 1. 9. F 공지사항)은 경선 80%, 전략공천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정치신인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이었고, 2012. 1. 18. F당에서 공지한 공천심사 기준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뉘는데 네거티브는 소극 고려 기준으로서, 도덕성, 병역비리, 부정비리 등을 심사하고, 포지티브는 적극 고려 기준으로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대국민 소통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른바 지지지수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E에서는 F당 예비후보자별 지지도만 조사되었을 뿐, 인지도는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참고 : 예비후보 M의 인지율은 90%, 예비후보 C의 인지율은 50%, 예비후보 L의 인지율은 60%, 관련기관 전화번호 : 여론조사기관 E P"라는 내용을 N와 O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4조 제5항 단서는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1)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력 등'은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법에서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법문의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은 주로 후보자의 경험, 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여론조사결과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지지율 등에 관한 여론 조사 당시의 피조사자들의 의견을 뜻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경험, 능력과의 유사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 또는 검사가 허위사실로 본 인지율, 지지지수, 공천심사 기준 등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만일 이를 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채성호

판사 홍주현

주석

1) '경력 등'이라는 용어는 법 제64조 제6항, 제65조 제11항, 제138조 제5항, 제145조 제1항에서도 사용되었다.

2)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을 신설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왜곡공표행위에 대한 처벌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