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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53052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들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 [표 삽입을 위한 여백] A B C D E F G G H I J P U V W X Y AA AB AD K L M N O R S T Q L M N O L M N O L M N M N L R L Z N R Z N T S R L M N T AC AC L M N

나. 피고는 2018. 8. 1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1. 처분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2. 처분사유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허가의 심사기준에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지인 AE 마을의 다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환경ㆍ경관과 조화롭지 못해 태양광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수용성 정도가 낮음(제1 처분사유).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에는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부지는 「고성군 계획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태양광)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 할 수 없고 전기사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제2 처분사유).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제1, 2 처분사유는 모두 전기사업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