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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94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박이앤씨(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0.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 30.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20. 원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0. 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618,450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2011. 6. 30. 원고에게,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0,618,4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의 해지를 원하였으나 위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신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7603호로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인 C을 피고로 하여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원고 및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인 B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그 과정에 C과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앞서 본 판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 피고 및 매수자 D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