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9-01
보험금 부당 편취(해임→기각)
사 건 : 2013-34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계속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교정공무원으로서,
2001. 3. 21.경부터 ○○화재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2007. 9. 6.까지 15개 보험회사 2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1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13일 동안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같은 해 12. 1.부터 2008. 3. 20.까지 111일 동안 ○○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0.경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3,975,9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40회에 걸쳐 총 139,445,78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또한, ○○병원 입원당시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2010. 10. 30. 20:00 외출한 후 다음날 02:00 병실로 귀원하여 06:00 알콜상태로 취침하였으며, 2010. 11. 7. 16:00 병실부재중 23:40 무단외출 후 만취상태로 보호자와 귀원하는 등 음주한 사실이 있고, 입원환자로서 노래방에 출입 및 병원장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하여 장거리 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0. 11. 8. ~ 2010. 12. 13.까지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부당편취한 보험금 2,327,808원을 2011. 11. 2. ○○화재해상보험회사에 변제하고 동일한 사유로 ○○화재보험회사에 1,271,270원, ○○손해보험회사에 973,934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동보한방병원 간호사 진술, 입원중 카드사용내역, 장거리 운전 사실, 3건의 보험금변제확인서 등 제 증거들로 비위사실 인정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1. 19. 출근 중 쓰러져 실제 뇌경색 등 진단을 받고 의사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한 것으로(부모와 조부도 뇌경색이 있어 유전이 추정됨) 허위입원이 아니고,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 기록상 질병치료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치료를 담당한 ○○한방병원장이 사기방조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증명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변제확인서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변제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고,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상 편취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부실수사된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건으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기타 징계양정기준상 과한 기준이 적용된 점, 보험금 수령액은 병원비와 질병휴직에 따른 급여손해액 등을 보전하면 오히려 부족하고(질병휴직으로 급여, 호봉 등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허위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지급과 모친 및 지체장애인 동생의 부양․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험금 변제과정 등으로 채무가 1억5천여만원이 되는 등 본 건 처분시 생계가 곤란한 점, 22년여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긴장과 과로의 연속선상에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이 누적되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4회의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실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뇌경색을 일부러 만들 수도 없음), 입원치료는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입원이 아니고(병원장이 사기방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휴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허위로 입원할 이유가 없음), 보험금을 변제한 것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변제한 것으로 형사상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점, 신병이 있고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본 건 처분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내려졌는바,
소청인은 처분 당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등이 다른 것으로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한 형사사건 확정전이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이고 이후 법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 12,000,000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 소청인이 유죄판결 이후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실제로 질병이 있어 입원한 것으로 허위입원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질병을 허위로 꾸민 것이 아니라 발병을 기화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발병자체의 진위여부와 관계가 없는 점, ② 비위행위가 3년여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루어졌고, 금액도 127,464,499원으로 상당한 점, ③ 입원기간 중 쑥, 뜸, 물리치료 등 일반적인 치료(약 45분 소요)외에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고 매일 똑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등으로 보아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병원 외부에서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수시로 외출한 증거가 확인되고, 노래방을 출입하거나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왕래하고, 2010. 10. 27. ~ 11. 8.까지(13일) ○○병원에 입원기간 중에는 2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다음날 새벽(02:00)이나 늦은 밤 귀원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상식적으로 입원환자라고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⑤ 2011년 검찰조사가 시작된 후 직접 3개 피해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액(당시 4,573,012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으로 허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며,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수용자 교정교화에 임해야 할 교도관의 신분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위법행위를 한 점, 신병으로 약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병가․휴직 등 정상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치료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및 음주행위를 하는 등 빠른 치료를 통한 근무복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편취방법과 금액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고 공무원신분이 상실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징계의결서상 편취금액과 관련, 본 건 처분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범죄일람표의 일부 편취금액을 수정하여 2014. 1. 2.자로 공소장변경한 후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징계사유의결서상의 편취금액 139,445,783원은 변경된 금액인 127,464,499원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발생을 기화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며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으로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해야 할 교도관의 신분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보험사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금액도 1억이 넘는 고액인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아울러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저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비위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크게 손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