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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로 522-46번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