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