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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7가합115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의 처남(처 D의 동생)이다.

E는 C의 장모이자 D과 피고의 모친이다.

나. 거제시 F 대 482.6m2 및 G 도로 4.4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0.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H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C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E는 2016. 7. 6. 주식회사 H에 피고의 대출금 1,306,915,571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과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E는 2016. 11. 9.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5. 피고의 처 J에게 매각대금 1,307,100,000원에 매각되어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297,366,022원이 E에게 배당되었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1. 양도인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1,30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여금 55,610,95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양도인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상채권 중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다.

피고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이 진행하기로 한다.

2017. 10. 30.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바.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