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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미등기 전매차익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256 | 소득 | 1997-04-25

[사건번호]

국심1996구3256 (1997.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같은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자연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96.4.17.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9,780원 및 동 방위세 7,560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상여소득금액 429,116,373원(동대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제외시켜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주택건설(구 주식회사 OO주택)이 90.5.28. 청구외 OOO으로부터 2,222,000,000원에 매수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소재 전 9,55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는 90.6.1부터 90.6.23까지 사이에 48필지 8,072㎡의 대지로 조성되어 이중 26필지 4,020㎡(이하에서 “분양택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 등 25명(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 공동명의로 나머지 22필지 4,052㎡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각각 그 소유지분이 등기되었다가 90.7.27. 대지 48필지 8,072㎡ 및 도로 10필지 1,483㎡로 지적 분할되었다. 그후 90년 8월중 쟁점토지 중 대지 26필지 4,020㎡(분양택지)는 개인사업자간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22필지 4,052㎡는 청구외 법인 소유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95.4.3 분양택지에 관하여 청구외 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사업자에게 양도 즉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36,348,310원(특별부가세 포함) 및 동 방위세 65,286,450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날 위 미등기 전매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상당액(429,116,373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데 이어 96.4.17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5,400,000원)에 위 인정상여금액(429,116,373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780원 및 동 방위세 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 등 25인은 청구외 법인과 마찬가지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그 일부(분양택지)를 취득한 것인 만큼 청구외 법인에게 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귀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이 대구시 OO동 OOOOO소재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구고등법원 판결문(94.1.14. 판결선고) 및 대법원 판결문(94.10.14. 판결선고)과 같이 이미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명되었으며

2)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소재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귀속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기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0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추징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위 판결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2조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5,400,000원과 같은 회사의 인정상여금액 429,116,373원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432,056,373원으로 해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2) 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미등기 전매차익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예비적청구)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90.4.11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9,555㎡)를 2,222,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뒤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이 위 OOO 명의로 택지를 조성하여 이중 분양택지(4,020㎡)를 개인사업자(25명)에게 합계금 1,473,9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양도는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청구외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택지에 대한 분양잔대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의 일부인 분양택지를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였고

그 매수대금과 분양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이상 분양택지는 사실상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을 거쳐 개인사업자에게로 순차 이전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청구외 법인은 분양택지에 관해 위 분양 합계금액(1,473,900,000원)과 그 취득가액 934,842,960원 [분양택지의 면적, 4,020㎡×㎡당 토지단위 취득가액, 232,548원(2,222,000,000원×1/9,555㎡)]과의 차액인 429,116,373원을 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얻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외 법인이 분양택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에 같은 판단아래 처분청이 위 양도차익 429,116,37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대법 94누2237, 94.10.14. 동지임)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0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추징당시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 처분청은 분양택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429,116,373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별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전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 96누10089, 96.11.15 및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헌결정일 이후인 96.4.17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90.1.1-90.12.31 사업연도 중 미등기전매에 의한 양도차익 429,116,373원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자연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3617, 97.2.27 동지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청구는 이유없고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