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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2:33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 없고 1997년 특수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