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D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시발 년,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난장판을 만들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작은 방문 유리를 깨뜨리고 선풍기와 상을 집어던져 화장실 문을 파손한 뒤 장롱 등에 들어있던 옷과 이불을 거실 등에 모아 놓고 반찬과 김치 등을 뿌린 후 재차 부엌칼로 이불을 찍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