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박선민
변호사
2009. 5. 12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 부터 중국산 당면을 공급받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고, 위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당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8. 경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관련사진 첨부 ), 수사보고 ( B당면 포장봉투 첨부 ), 수사보고 ( 현장재확인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구 전자금융거래법 (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 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중국산 당면의 공급업자를 통하여 중국산 당면을 박스 단위로 공급받아 그 중국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최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