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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12.선고 2009고단531 판결

상표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09고단 531 상표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 유통업

주거 경산시 />

등록기준지 />/>

검사

박선민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9.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 부터 중국산 당면을 공급받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고, 위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당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 피고인은 2008. 11. 13. 경 경산시 629에 있는 공장 ( 구에서 중국으로부터 당면 " 250박스 ( 1박스 14kg ) 를 500g, 1kg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B의 등록 상표인 />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B " 당면 "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위 A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A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진품 시가 합계 529, 312, 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8. 경 /> 있는 /> 북부지점 앞에서 친구인 /> 위 /> 된 />/> 1장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관련사진 첨부 ), 수사보고 ( B당면 포장봉투 첨부 ), 수사보고 ( 현장재확인 ), /> 관련 ), 수사보고 (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 수사보고 ( 당면 출고내역서 첨부 ), 수사보고 ( 공장임대경위 및 월 임대료 송금계좌 확인 관련 ), 수사보고 CCTV 사진 /> 수사보고 ( 임대인 />/> 월세지급한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보고 ), /> 통화내역 ), 수사보고 ( A 전화가입자 ), 수사보고 ( 011 - 3172 - 9111, 사용자 A 확인 관련 ) , /> 08. 5. 28. - 10. 20. 까지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 ( B당면 시중 판매가격 확인 ), 수사보고 ( 거래처원장, 대금거래내역서 첨부 ), /> 행시점 및 ■ 전화 등 사진 촬영 ), 수사보고 ( 당면 구입책 /> 가 에게 전화통화 내용 관련 ), 수사보고 (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관련 ), 수사보고 ( 당면 가격 확인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 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중국산 당면의 공급업자를 통하여 중국산 당면을 박스 단위로 공급받아 그 중국산 /> 당면을 주식회사 B의 상표 등이 표시된 ' B 당면 ' 의 포장지에 담아서 것처럼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및 공범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그 취득한 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측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중에 공급한 양이 진품 시가로 합계 약 5억 3, 000여만 원인 점 , 경찰에서 전화통화내역 추적,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공범의 정체를 밝혀낼 때까지 피고인은 공범의 정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기관에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문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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