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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75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3509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4. 주식회사 여자크레디트(이하 ‘여자크레디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최초이용 한도금액 3,000,000원, 대출한도액 5,000,000원, 이율 연 131.4%, 지연손해금율 연 160.6%, 계약만료일 2007. 10. 14., 이자납입일 매월 6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여자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계약서(을 1호증의 1) 제2조(대출한도액 및 이용한도액) 제1항에는 채무자는 본계약에 의한 대출한도와 최초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계약기간)에는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이자계산)에는 이자는 계약 한도액 중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로 계산하고 대출익일부터 변제 당일까지를 계산 기간 이자 = 대출금잔액 × 계약이자율 ÷ 365 × 일수 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여자크레디트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항: 약정(상환일, 상환금액)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않은 경우, ②항: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을 받은 경우, ③항: 제7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아 여자크레디트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불분명해진 경우, ④항: 고객카드, 신고서 등 자신이 기입한 내용이나, 대출시의 제출한 서류 중 거짓이 있을 경우, ⑤항: 퇴직, 휴직, 수표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