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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0. 09: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호텔 차량에 호텔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37세)이 모범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0. 1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순경 F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20. 10:00경 D 호텔 택시 승강장 앞 진입로에서 E이 달려와 이마로 폭행을 가하여 앞니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경미,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199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무고)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