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62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59,64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94,740,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59,64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94,740,0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