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15 2015도30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주장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때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L, O, P, Q은 1980. 4. 22. 19:00경 전남 I 소재 J에서 발생한 K 소속 버스 운전사인 N 등과의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함께 조사를 받았다.

L, O, P은 1980. 5. 6. 구속되어 ‘L, O, P, 피고인, Q이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N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과사실’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80고단25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과 Q은 그 당시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980. 5. 17.경부터 1980. 5. 21.경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