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6.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3과목(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당 40문항, 5지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당 배점은 2.5점이다.
피고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 중 민법 A형 29번(B형 27번)의 문제는 다음과 같고 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 원고는 그 정답을 ③으로 선택하였고, 피고는 그 정답을 ②번으로 정하여 채점하였다.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약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철거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총점 177.5점(민법 65점, 회계원리 52.5점, 공동주택시설개론 60점 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평균 59.16점(총점 177.5점)을 득점하여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에 미달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