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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4.선고 2015고단648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648 사기

피고

검사

문성인( 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D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인바, 2010, 4. 20.경부터 위 대학의 E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연구용역비 편취

피고인은 위 대학의 E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이 정부 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 획하고, 또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용역금액 9,800만 원 상당의 "F" 용역과제를 의뢰받아 이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 및 그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과제책임자인 연구용역 19개, 공동연구 과제 6개를 각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 였다.

피해자는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 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정 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수의학과 소속 학부생 및 디자인학과 G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 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 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 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춘천시 H에 있는 D대학교 E연구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으로부터 수주한 "F" 용역에 위 대학교 연구원 I, J, K, L 등을 참여시키는 것처럼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저장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사실 위 연구원 중 일부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 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인 M, N, 0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요청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I 등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의 신한은행 계좌로 2,068,361원을 송금 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10 . 10 . 15.부터 2014 .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원(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 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행정인턴장학금 편취

피고인은 D대학교 E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3. 피해자 D대학교로부터 2014 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장학금 배정과 관련하여 월 28만 원씩 행정인턴 장학금을 수령 할 자를 선발하여 통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 D대학교 E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2014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 장학생으로 디자인학과 G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통보한 후 같은 해 4. 3. 위 G이 E연 구소에서 행정인턴으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 서 " 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학금 지 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 되더라도 그 전액을 G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9.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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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S, K, G, T에 대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1. U, Q, R, J, V, T, S, K, G, L,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졸업한 학부생 연구원 I의 진술 및 그 진술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

첨부보고)

1. 각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서

1.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서 제출

1.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

1. 2014년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각 행정인턴장학금 지출

1. 2014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장학금 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연구용역비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행정인턴 장학금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년에 걸친 장기 간 동안 합계 1억 1,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점, 특히 의 경우 연구원으로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하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6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 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①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인건비 통합관리' 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합계 1,408만 원, 피고인이 학부생 연구원 Q 등의 체크카드로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결제한 합계 6,053,009원, 총 합계 2,000만 원가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 . 1. 16.부터 2015 . 12. 2.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④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⑤ D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공장기 개 발 등 연구 활동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대학교 동료 교 수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⑥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2015. 6. 11 D대학교 Y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계의결서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연 구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한 점,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⑦ 1992년 수의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지창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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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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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的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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