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1길 9 현대특수금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8. 7. 1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