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2012서1763 (2012.06.08)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맞춘 이른바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건대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2구단155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AA
동대문세무서장
2014. 1. 15.
2014. 2. 12.
1. 이 사건 소 중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지방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 16. OO도 OO군 OO면 OO리 390-9 잡종지 3,255㎡ 및 같은 OO리 391-21 잡종지 3,033㎡(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BB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2005. 12. 16. 이 사건 토지에서 OO도 OO군 OO면 OO리 390-9 잡종지 3,034㎡(이하피수용토지'라 한다)가 분할된 후 2010. 8. 11. 국가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피수용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인 O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 OOOO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피고에게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임을 확인한 후 피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2012. 2. 15.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부과(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그 외에도 원고는 2012. 2. 15. 양도소득에 따른 OOOO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층의 각 기재(서증에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맞춘 이른바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줬다.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실질적 계약서는 원고의 남편이 차량에 넣어두었다가 분실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O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는 파산한 CC건설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0. 9.경 DD개발 주식회사(이하DD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심EE와 조BB은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을 하여 조BB은 이에 투자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당시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고 2002. 9. 11. DD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상환받지도 옷하자 심EE로부터 2003. 10. 14.경 OOOO원을 반환받은 상황이었는데, 그 후 DD개발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조BB이 취득한 것임에도 DD개발로부터 원고로 직접 이전될 경우 미등기전매가 문제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D개발로부터 2004. 3. 13.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D개발과 조BB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한 2004. 2. 12.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조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4. 3. 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매매계약은 조BB과 원고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은 아니고, 대리인들을 통하여 체결되었던바, 조BB이 피고에게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3호층)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조BB과 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한 2004. 3. 13.자 검인계약서(을 제3호증 첨부 10)가 작성되었고, 조BB 명의의 2004. 3. 15.(잔금 지급일이다)자 OOOO원 짜리 영수증(을 제3호증 첨부 12)이 작성되었다. 그 외에도 2004. 3. 15.자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3호증 첨부 13)에도 원고가 매매대금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04. 2. 12 당시의 시가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합계 OOOO원이고 이중 분할 전 피수용토지의 가액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층의 각 기재, 증인 조BB, 윤FF의 각 일부 증언, 감정인 이G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우선, 원고가 2012. 2. 15.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원고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된다), 지방소득세의 과세주체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동대문구청장이 아닌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교섭은 DD개발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BB은 이 사건 토지를 DD개발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두고 있다가 미등기전매가 문제되자 DD개발로부터 2004.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어서 2004. 3. 1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BB은 원고를 직접 대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며 DD개발 측 직원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처분문서인 검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원과 달리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원이 매도인인 조BB에게 DD개발이나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법원에서 실시한 경찰청, 동대문세무서, HH은행 OO동지점, III농협 OO지점, JJ은행업무지원팀, KK은행 인천지점 및 업무지원팀, HH은행 OO동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현금 및 수표가 매도인인 조BB이나 DD개발 측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증인 정LL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특히, 고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1년 후 차량 폐차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정LL의 증언은 도저히 사실이라 신빙하기 어렵다), 증인 윤FF의 증언만으로 매매대금이 OOOO원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 2. 12 경 시가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 가액이 OOOO원이고, 이 중 피수용토지의 분할전 가액이 OOOO원이어서 피고가 안분계산한 피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인 OOOO원보다 오히려 낮아 피고가 계산한 위 취득가액이 시가와 달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