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금제1298호 공탁금 187,299,4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29톤 채낚기어선, 선주 E)의 선원으로서, 2017. 7. 20. 08:04경 위 D에 승선하여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오전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실종되었고, 같은 날 12:14경 우도 북서방 약 9.5해리 해상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피고는 1980. 1. 9.경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F단체는 2018. 8. 10. 이 법원 2018년금제1298호로 망인의 직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187,299,42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또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혼 배우자이다.
반면, 피고는 혼인한 지 1년 남짓 된 1981년경 가출하여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내왕 없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등 망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급여의 1순위 수급권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별거 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보험급여의 1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망인의 동거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는 이상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