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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합7145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벽제농업협동조합(이하 ‘벽제농협’이라 한다)은 2013. 1. 29. 당시 G, H, I이 각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 2013. 1. 29. 당시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G, H가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I이 소유하고 있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벽제농협은 2013. 7. 22. 별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4. 10. 20.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추가로 경료받았다.

나. 이후 2016. 1. 5.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I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J에게 각 이전되었다.

J은 위와 같이 채무자 I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모두 계약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두 J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J은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모두 계약인수한 2016. 1. 5. 벽제농협에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J’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2016. 1.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은 같은 날 벽제농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J’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