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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주거지 및 주사기 사진, 촬영사진,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