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2. 22: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 세) 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오줌을 눈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목 뒤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초량 2 치안 센터 내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