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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서광(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5인)

피고

영암군수

변론종결

1993. 7. 1.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5. 9.자 취득세 금37,820,490원의 부과처분과 1992. 5. 11.자 취득세금69,352,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90. 9. 24. 전만 영암군 영암읍 한 대리 산 96 목장용지 775,778 제곱미터와 같은군 금정면 연소리 산 340 목장용지 500,000 제곱미터, 같은리 산 340의1 목장용지 366,081 제곱미터, 같은리 산 251의1 목장용지 149,993 제곱미터(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본문에 규정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업무용토지라고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위 한 대리 산 96 목장용지 775,778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1992. 5. 9. 취득세 금37,820,490원의, 나머지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2. 5. 11. 취득세 금69,352,9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왔고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유상갱정대부허가), 2(상황조서), 3(대부승락서), 갑제6 내지 9호증(각 임야대장등본), 갑제11호증(현황), 갑제12호증(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영업현황), 갑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6년경 국가로부터 국유로서 그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와 목장용지대부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1981년 목장조성투자허가 및 투자계획변경승인을 받고 1981. 12. 1.자로 원고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축산업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5. 4. 17. 그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고 1990. 9.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0.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성우는 464마리, 육성우는 659마리이며 1990년 1년간의 총집유량은 2,565,763킬로그램이나 그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자료가 없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후 그 제4호 로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중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물론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하고 계속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법인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이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에 직접 사용하면서 1985. 4. 17. 그 지목을 변경하고 1990. 9. 24. 이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2.

판사 김선석(재판장) 장광환 노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