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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7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