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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135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4. 3. 24. 혼인하였다가 2019. 12. 2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20: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그룹섹스를 제안한 피고인의 말이 서운하다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미 지나간 애기를 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어진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아랫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629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