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칠곡대로 1750에 있는 흥부네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0%로 상당히 높은 점(호흡측정에 의하더라도 0.180%로 높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