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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92

조세심판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1. 22. 설립되어 제조업(인쇄)을 영위하다가 2017.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56,953,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원고 C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5%를, 원고 A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25%를, 원고 B는 2017. 3. 10.부터 2017. 12. 31.까지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 A을, 2018. 11. 23. 원고 C을, 2018. 11. 28. 원고 B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577,830원,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269,880원, 원고 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3,874,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이 사건 체납세액 이 사건 각 처분 세목 귀속 체납세액 C (지분율 35%) A (지분율 25%) B (지분율 100%) 1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10,445,620 3,655,960 2,611,400 2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5,281,010 1,848,340 1,320,240 3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6,435,000 2,252,240 1,608,750 4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4,955,520 1,734,420 1,238,870 5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3,981,670 1,393,580 995,410 6 법인세 2015사업연도 752,390 263,320 188,090 7 근로소득세 2016년 1월분 139,100 48,670 34,770 8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3,680,760 1,288,260 920,180 9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2,151,690 753,090 537,920 10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13,792,120 4,827,230 3,448,020 11 법인세 2016사업연도 1,464,930 512,720 366,230 12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1...